“入学選考で人種考慮は違憲” 米最高裁の判断に波紋広がる
“입학 전형으로 인종 고려는 위헌” 미 대법원의 판단에 파문 퍼진다
“입학 전형으로 인종 고려는 위헌” 미 대법원의 판단에 파문 퍼진다
アメリカの連邦最高裁判所が、大学が入学選考で黒人などの人種を考慮している措置は憲法違反だという判断を示したことについて、人種差別解消のために進められてきた取り組みを逆行させるものだと批判も出ていて、連邦最高裁の判断への波紋が広がっています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흑인 등 인종을 고려하고 있는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진행된 대처를 역행시킨다 물건이라고 비판도 나오고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흑인 등 인종을 고려하고 있는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진행된 대처를 역행시킨다 물건이라고 비판도 나오고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