離婚後の親権 「共同」選択案と「単独」維持案を併記 法制審
이혼후 친권 < 공동> 선택안과 <단독> 유지안을 병행 법제심
이혼후 친권 < 공동> 선택안과 <단독> 유지안을 병행 법제심
親が離婚したあとの子どもの養育をめぐる制度の見直しに向けて、国の法制審議会は中間試案をまとめ、「親権」の扱いについては、父母双方が持つ「共同親権」を選べる案と、「単独親権」を維持する案が併記されました
부모가 이혼 후 아이의 양육을 둘러싼 제도 개정에 있어서, 국가법제심의회는 중간시안을 정리하여 <친권>에 대해서는 부모쌍방이 갖는 <공동친권>을 선택할 수 있는 안과, <단독친권> 을 유지하는 안이 병기되었습니다.
부모가 이혼 후 아이의 양육을 둘러싼 제도 개정에 있어서, 국가법제심의회는 중간시안을 정리하여 <친권>에 대해서는 부모쌍방이 갖는 <공동친권>을 선택할 수 있는 안과, <단독친권> 을 유지하는 안이 병기되었습니다.